반려견 버리면 전과자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코로나 감염이 개나 고양이에게도 발생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로 인해 사람들이 집에서 키우던 개나 고양이를 버리는 일이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2월 12일부터는 반려견을 버리면 전과자가 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에 동물을 유기한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해지는데요. 동물학대에 관한 법규도 강화되었습니다. 동물을 학대치사한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유기하거나 학대하는일에 법이 강화되었는데요. 개를 밖에 들락날락 목줄도 없이 왔다갔다하는개들이 있어요. 주인은 분명있고, 개도 자기집을 들락거리며 살고 있는데 목줄을 안메고 키우는집들도 대상이 되겠네요 목줄없이 주인없이 집밖으로 나오는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