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청구 소장 작성
건물명도청구 소장 작성
건물명도청구 소장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월세나 관리비 지급을 하지 않을때 명도청구를 하는 방법이에요
아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소 장
원 고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 )
원고인 주소지 기재
휴대폰번호: 기재 전자우편: 메일주소 기재함
피 고 나배짱 (주민등록번호: )
피고인 주소지 기재
휴대폰번호: 기재
건물명도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에게 2018. 7.30 청구취지 제 1항 기재 건물을 임차보증금 1,000만원,
임차기간 24개월, 월세 100만원(V/T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습니다.
2. 피고는 2019년 1월부터 지금까지 위 월세와 관리비를 제대로 내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내지 않고 있습니다.
3. 원고는 월세의 지급을 수 차례 독촉하였음에도 월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월세 독촉 내용증명서를 보냄에도 받지 않고 반송 처리 되었습니다.
4. 피고는 임차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하고 위 건물을 명도 받기 위하여 이 건 소송에 이른 것입니다.
5.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상에 제 4조에 명시되어 있는바
(제4조 계약의 해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건 제3조를 위반하였을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차임의 지급 연체로 임차인 나배짱에게 해지를 통지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1. 갑 제2호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첨 부 서 류
1. 건축물대장등본 1통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2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19. 4. 15
위 원 고 홍길동 (인)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귀중
별지 1에는 부동산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