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수도권에서 주택을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주택 가격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이는 주담대 총액에 상한액을 설정하는 것으로, 전례 없는 강력한 규제입니다.중도금 대출은 예외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될 때 6억 원 규제가 적용됩니다. 2. 6개월 이내 전입 의무화 (실거주 요건 강화):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야 합니다.이는 '갭투자'를 통한 투기 수요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만 허용하겠다는 취지입니다.만약 6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 ..